01. 임금의 시효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Y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먼저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 시 효과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라는 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란 무엇일까?
소멸시효의 뜻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란 쉽게말해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임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임금채권은 소멸되어, 근로자는 임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더 이상 임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의 기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 혹은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로 3년이 지나면 회사에게 더 이상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월급은 정기지급일, 퇴직금은 퇴직한 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이 기산점이 되어 이 날부터 3년까지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채권자(근로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소멸시효 3년은 중단되게 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을 두고 있습니다.
-청구-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및 최고가 <청구>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승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문의 또는 노동청 진정·고소 등 신고사건 제기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을 넣기만 해도 시효가 중단되는 줄 알았다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로 끝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효를 중단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인데, 내용증명은 '최고'의 효력밖에는 없어서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등을 거셔야 완벽하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고, 내용증명만 보낸 상태는 불완전한 시효중단입니다.
그러나 보통 노동청 진정사건은 아무리 길어도 6개월은 안 걸리기 때문에, 시효가 아슬아슬하다 싶으면 일단 내용증명만 보내는 것도 충분히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03.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란 무엇일까?
공소시효의 뜻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적발 시 처벌을 받게 되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하였어도 공소시효 내에 걸리지만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처벌 제한기간의 개념입니다.
임금체불 형사처벌
임금체불은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징역까지는 거의 안 가고 대부분 벌금단계에서 끝납니다.
공소시효의 기간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사업주는 임금체불을 한 것이 적발되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와 동일합니다.
04. 임금 소멸시효가 지나도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
공소시효를 따지는 실익
이 포스팅에서 소멸시효뿐 아니라 공소시효도 다루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소멸시효가 지나 돈은 못 받게 생겼는데, 사업주가 미워서 어떻게든 처벌이라고 받게 하려고 다루는 것일까요?
아직 도과하지 않은 공소시효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을 요구할 근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는 지났지만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경우
예를 들어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아무 일 없이 4년 정도가 지난 경우,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남아있고, 바로 이것을 근거로 사업주와 합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개념까지는 알고 있는 사업주는 3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고 안도하며, 거만한 자세로 근로자에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사업주를 협상테이블에 앉히기
공소시효 5년이 지나지만 않았다면 근로자는 여전히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신고(고소)할 수 있습니다.
체불한 것이 확실하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실을 주지 시킬 때, 사업주는 어쩔 수 없이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됩니다.
체감상 이때 사업주는 '공소시효'와 '처벌'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게 되어 오히려 임금체불 진정을 받았을 때보다도 더 긴장한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근로자는 어차피 못 받게 된 돈 상대를 신고 하느냐 마느냐의 슬픈(?) 꽃놀이패를 쥐게 되며, 사업주는 반대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당장 형사처벌을 받게 생겼는데 요구조건을 들어보지도 않고 배 째라 하는 사업주는 여태껏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근로자는 소멸시효가 지나더라도 사업주에게 처벌을 면하게 해 줄 수 있는 '면죄부'를 들고 협상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임금체불 당했을 때 해결방법
1. 임금체불이란 2. 임금체불 해결방법 3. 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신고(진정)의 절차 4. 형사처벌 및 체불임금 확보 5. 노동부 임금체불 절차중 알아두면 좋은것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은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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