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내 연차휴가가 몇 개 있는지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퇴직하는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계산해야 제대로 된 정산금액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 계산법을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연차휴가의 구성
연차휴가는 크게 두가지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①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②입사 1년 이상자에 대해 매년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그것입니다.
입사 1년 미만까지는 ①의 연차휴가를 적용받다가, 입사 1년 이상부터는 ②의 연차휴가를 적용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①의 연차와 ②의 연차는 독립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②를 받게되었다고 ①의 개수가 사후적으로 차감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편의상 ①의 연차는 "①1년 미만자 연차", ②의 연차는 "②1년 이상자 연차"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두가지 연차를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 ① 1년 미만자 연차
월마다 발생
<①1년 미만자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채워질 때마다 1개씩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8월 6일 입사했다면 9월 5일, 10월 5일 이렇게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개씩 발생합니다.
다만 월중 결근을 했을 시에는 해당 월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11개 발생
1년 미만자 연차는 최대 11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3년 8월 6일 입사했다면 9월5일을 시작으로 매월 5일에 발생하며, 24년 7월 5일에 11번째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마지막 1년 미만자 연차입니다.
03. ② 1년 이상자 연차
연마다 발생
<② 1년 이상자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 1년을 근속할때마다 15개씩 발생합니다. 23년 8월 6일 입사자는 24년 8월 5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속년수에 따라 가산됨
1년 이상자 연차는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되어 3년째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
23년 8월 6일 입사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3년 8월 6일 입사자 발생 ②연차>
날짜 | 발생연차개수 |
24년 8월 5일 | 15 |
25년 8월 5일 | 15 |
26년 8월 5일 | 16 |
27년 8월 5일 | 16 |
28년 8월 5일 | 17 |
이렇게 매 3년마다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15개 휴가를 두 번 받았으면 다음휴가는 16개, 16개 휴가를 두 번 받았으면 다음 휴가는 17개˙˙˙˙ 이런 식이 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휴가는 최대 25개까지 늘어날수 있으며 더이상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04.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의 계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발생시점
우리는 통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언제인지, 몇일치를 받아야 하는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① 1년 미만자 연차
1년 미만자 연차의 경우 입사한 뒤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연차는 소멸하고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23년 8월 6일에 입사한 사람의 경우 24년 8월 5일이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시점이 되겠지요.
1년 미만자 연차를 입사후 1년간 5개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24년 8월 5일 부로 6일 치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② 1년 이상자 연차
1년 이상자 연차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고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때 연차는 소멸하고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23년 8월 6일 입사자의 경우, 24년 8월 5일부로 15개의 <②1년 이상자 연차>가 발생하고, 25년 8월 5일부로 연차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24년 8월 5일부터 25년 8월 5일까지 10개의 연차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25년 8월 5일부로 5개의 연차미사용수당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차를 다 사용 못한 채 퇴사하는 경우
당연히 퇴사 전 사용 못한 연차에 대해서도 퇴사 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05. Q&A
우리 회사는 회계연도 연차방식이라고 하는데,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위에서 살펴보았던 것은 법적기준(입사일기준)에 따라서 살펴본 연차산정방법이었고, 편의상 '회계연도기준'의 연차산정방법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비슷하나, 조금 더 알아야 할 사항이 있어 이 부분은 추후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입사한 지 딱 1년이 되는 시점에는 ①연차와 ②연차 합쳐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23년 8월 6일 입사자가 1년 근속하여 24년 8월 5일이 되면 그간 쌓인 총 연차개수는 <①연차 11개 +②연차 15개> 하여 총 26개가 됩니다.
물론 1년이 되는 시점부터 ①연차 중 미사용 한 부분은 수당으로 전환되고, ②연차는 이제 막 생겨 연차휴가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 회사는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다만 연중 퇴사한 경우, 휴직한 경우 등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는 경우, 미사용휴가 하루에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대부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의 개념도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