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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무사가 알려주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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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알려주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도입방법
노무사가 알려주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도입방법

 

안녕하세요

Y노무사입니다. 코로나시기를 겪고 난 이후, 여러 회사에서 근무시간의 자율화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그중 핵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입니다. 다른 데서도 한다고 무턱대고 도입부 터했다가는, 임금체불 및 근로시간 미준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니, 도입요건에 대하여 면밀히 알아보신 뒤 도입하셔야 하겠습니다.

 

         01.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개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출퇴근시각 및 근무시간을 근로자 자율에 맡겨 근로시간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시차출퇴근제도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시차출퇴근제는 하루 근무시간 자체는 정해진 근무시간(8시간)으로 하되, 출근시간만 노사합의하에 일부 변경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자율성 측면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형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란, 하루 중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의무적 근로시간대가 설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은 의무적 근로시간대에는 필수적으로 근무하되, 나머지 시간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예시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예시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의무적 근로시간대 없이 근로자가 근무할 시간을 근로자가 완전히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평일 출근의무 자체는 부여하는 회사도 있고 출근의무 자체도 자율에 맡겨버리는 회사도 있습니다.

 

         02. 근로시간 정산 시기 및 방법


 

   정산시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시기는 1달 이내가 원칙이나,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까지 정산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정산방법

정산기간 동안의 실제 총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22일이 근무일인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은 176시간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18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4시간은 연장근무가 되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정산방법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정산방법

         03. 도입방법


   1. 취업규칙에 규정

취업규칙(혹은 이에 준하는 것)에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 기로 한다는 내용과 맡기기로 한 근로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방법 링크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방법

안녕하세요 Y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대표의 기준과 권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선택근무제, 탄력근무제 같은 유연근무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죠? 이를 적법하

careerman.tistory.com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서 들어가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상근로자

서면합의서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적용할 대상근로자를 명기합니다.

 

나. 정산기간

정산기간(1주~3개월)을 얼마로 설정할지를 명기합니다.

 

다. 정산기간 동안의 총 근로시간

정산기간동안의 총 근로시간(위의 예시에서 174시간)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라. 의무적/선택적 근로시간대

의무적 근로시간대는 근로자가 반드시 근무하여야 할 시간대이며, 선택적 근로시간대는 근로자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근로시간대를 근로자의 완전 자율로 맡기고자 하신다면 의무적 근로시간대는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 표준근로시간

표준근로시간이란, 1일의 기본근로시간을 말합니다. 표준근로시간을 설정하는 이유는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등을 산정할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통상 하루 8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잡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서 예시>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서명합의서 예시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서명합의서 예시

 

         04. 주의사항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는 예외적으로 최대 3개월까지도 정산기간을 둘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이때 근무일 간 휴식시간 11시간이 최소한 보장되어야 하며 수당 자체의 정산은 1개월 정산기간의 경우와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돈은 1개월의 정산기간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되 최대 주 52시간의 근무시간제한이 더욱 루즈해진다는 것입니다. 특정 달에 근무시간을 몰아넣고, 다른 달에 푹 쉬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미성년자의 사용제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05. Q&A


   야간/휴일수당의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의무적 근로시간대가 야간/휴일에 걸쳐져 있다면 그에 따른 야간/휴일수당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대가 야간/휴일에 걸쳐져 있고, 근로자가 해당 시간에 근무를 하였다면 그에 따른 수당이 똑같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의무적/선택적 근로시간대가 야간/휴일에 걸쳐져 있지 않았는데도 근로자가 임의로 야간/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한 경우라면, 야간/휴일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오직 사용자의 승인이 있은 경우에만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내용만 길지 막상 도입해 보려면 그다지 어렵지 않답니다. 차근차근 공부하셔서 하나하나 해나가시면 금방 도입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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