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법

노무사가 알려주는 해고통보 대처방법

반응형

해고통보 대처방법
해고통보를 당하는 경우 대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Y노무사입니다.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퇴사하라는 식의 은근한 해고통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때도, 은근히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더러워서 안 다니고 만다', 혹은 '난 아직 나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 어느 쪽이던, 여러분의 권리를 제대로 알아야 이런 회사의 횡포(?)에 대응하고, 나갈 때 나가더라도 여러분이 챙길 것들을 모두 챙겨나갈 수 있습니다.

         01. 회사가 명시적으로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


회사에서 잔기술 없이 여러분에게 그냥 퇴사하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법을 따질 생각이 없을 정도로 감정적인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은 이런 회사의 행동이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걸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고 자체를 미리 방어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해고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아직 회사를 떠날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게 해고는 적절한 절차와 사유를 갖추어야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해고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함을 주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느끼기엔 회사가 현재 해고를 하려고 하며, 이는 법적인 절차와 사유를 정해야하는것이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며 본인은 회사를 계속 다닐 의사가 충분하다고요. 

 

이는 회사로 하여금 여러분이 법을 잘 알고, 여차하면 법적인 분쟁을 다툴 의사가 있음을 알려주는 효과로 나타나며 이는 회사가 함부로 여러분을 건들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도 회사가 여러분을 내보내고자 한다면, 상호합의 하에 위로금조의 웃돈을 얹어서 권고사직의 방향으로 퇴사가 이루어지게끔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의 역량껏 위로금을 최대한 받고 상호 합의의 방식으로 좋게 나오실 수 있는 것이죠.

 

   잠시 참았다가 회사를 혼내주는 방법

회사에서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내보낼때, 위의 방법대신 여러분은 각종 증거(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통보를 했다는 증거)만 챙기시고, 회사의 바람대로 일단 회사를 나오실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건, 이메일, 문자, 녹취의 형식으로 회사에 중간중간 계속근로의사를 명백히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퇴사를 강요하여 퇴사하게 되었다면, 준비물은 갖추어졌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사직서를 쓰면 절대 안 됩니다.

 

노동청에는 해고예고수당미지급신고(+각종 미지급수당들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있다면 추가신고)를, 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겁니다. 위의 절차대로 진행되었다면, 여러분은 질 수 없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회사는 법에서 정한 절차 없이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니까요. 

 

한 가지 팁은,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은 해고가 있은 뒤 9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80일째 쯤 해줍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면, 해고당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모두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선 신고를 가능한 늦게 해야 하는 것이 좋겠죠?

 

아마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회사는 여러분에게 적지 않은 돈을 주고 취하를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취하를 할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02. 회사에서 은근히 나갈 것을 압박하는 경우


회사에서 여러분을 내보내는 것이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여러분을 내보내는 것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 되도록 최대한 사직서를 작성하게끔 유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직서는 여러분이 사직을 할 마음이 있어야 쓰는 것이지, 회사가 강요할 수 없는 것임을 명백히 아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이때 인사담당자, 혹은 상위 직급자가 여러분과 면담하는 형태로 여러분과 회사가 같이 일하는 게 다소 어렵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여러분을 떠보는 것이죠. 이때는 반드시 녹취를 합니다.

 

이때 회사는 일차적으로 여러분이 순순히 나갈 사람인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인지를 판단합니다. 회사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좋게 마무리 하자는 실체 없는 말로 사직서 작성을 종용합니다. 여기에 퇴직금등은 다 잘 챙겨주겠다, 혹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여러분의 권리를 마치 호혜인양 말하기도 합니다.

 

   나갈 생각이 있지만 순순히 나가기는 아쉬운 경우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회사에 정이 떨어져서 나도 더 이상은 다니기는 싫고 다만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회사의 판단이 정 그렇다면 따를 수는 있겠으나,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직장에 이직하기까지 유지할 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세요.

 

대체로 회사는 어떤 의미인지 알아듣고 여러분에게 소정의 위로금, 혹은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일정기간 유급휴가처리를 해주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 조건이 마음에 든다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런 제안도 없이 계속 답도 없는 사직만 종용한다면, 명확하게 말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계속 다닐 생각이며, 사직서를 쓸 생각은 전혀 없다고.

 

   회사에 계속 남고 싶은 경우

만약 회사를 나갈 생각 자체가 없다면 여러분의 주장을 일관되게, 회사를 계속 다닐 것임을 말하면 됩니다. 회사는 여러분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분을 내보낼 수 없다는 걸 항상 명심하세요. 회사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다는 둥, 회사는 이미 결정을 했다는 둥 다양한 협박과 압박성 발언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권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전부 여러분이 백기투항하도록 만드는 멘트들에 불과하며, 여러분의 법적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도 계속 협박을 한다면, 지금 해고하시는 것이냐고 되물어보세요. 그럼 회사도 그 이상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할 겁니다.

 

다만 이후 여러분과 회사의 관계는 다소 껄끄러워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회사는 여러분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03. Q&A


   해고는 언제나 법적인 절차를 지켜야 하나요?

맞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이니 명심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당하면 언제나 발생하나요?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일 경우 발생하며, 해고 통보일 부터 실제 해고일까지가 한 달 이상이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직원이 맺은 근로계약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해지될 수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시길 바라며, 관련 고민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찾아주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자

식대, 연차수당, 상여금등은 통상임금일까? 통상임금의 조건 총정리

해고일까 권고사직일까, 실무상 판단쟁점

노무사가 알려주는 적법한 해고의 절차 (양식 첨부)


★개인노무상담: 연락만 주시면, 상담부터 솔루션까지 알아서 한큐에 제시해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