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일할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중에 입사/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해당 월에 대한 월급은 월급의 전액이 아닌 월중 근무일을 일할계산하여 지급받게 되는데요. 간혹 회사에서 월급을 너무 적게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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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의 기준
사실 법에서는 명확하게 일할계산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서 실무적으로 아직까지도 혼선이 있으며, 그에따라 몇 가지 방법으로 나뉜 채로 혼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부조차도 노사간 합의한 대로 처리하라는 식의, 다소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답니다.
- 근기 68207-690, 1999.3.24.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 근기 1455-24422, 1981.8.11.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월급제 근로자라도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유급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함.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으나 계산법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르게 책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법을 정리한 표를 첨부해 드리며, 자세한 설명은 그 아래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계산방법 | 계산식 | 특징 |
월의 일수로 나누는 방법 | 300만원 ÷ 31일 x 10일 |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 |
미리 정한 일수로 나누는 방법 | 300만원 ÷ 30일 x 10일 | 사전약정을 하기 힘들어 잘 안쓰임 |
유급일수로 나누는 방법 | 300만원 ÷ 27일 x 9일 |
일할계산 방법 1. 월급을 월의 일수로 나누는 방법
중도 퇴직한 달의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8월 10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한 경우 8월의 월급은 <300만 원(월급)÷31일(8월의 일수) x 10일 = 967,741원> 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월 10일에 퇴직을 했다면 <300만 원(월급)÷30일(9월의 일수) x 10일 = 1,000,000원>이 됩니다.
어느 달에 퇴직을 하는지에 따라서 몇만 원씩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일견 불합리하고 우연에 기대는 계산법으로 보이나, 우리나라 회사들 대부분이 실무적으로 이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대신 가장 직관적인 계산법이라는 장점이 있죠.
일할계산 방법 2. 미리 정한 일할 일수로 나누는 방법
퇴직한 달의 일수와 관계없이 일할 하는 일수를 미리 정해놓고 일할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30일로 정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달에 퇴직하던 30으로 나눈 값을 일할계산 하는 방식입니다.
위의 예로 8월 1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던 9월 1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던 일할계산되는 월급은 항상 <300만 원(월급)÷30일(약정일 수) x 10일 = 1,00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위 방법에 비해서 일관성 있는 계산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노사 간 근로계약서등에 사전합의를 해두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정하는 곳은 아직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일할계산 방법 3. 유급일 수만을 세서 나누는 방법
해당 월의 유급일수만을 카운트하여 세는 방식입니다.
23년 8월 10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한 직원의 경우, 통상 유급일(근무일+유급휴일인 일요일)은 8월 5일인 토요일 하루를 제외한 9일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상 토요일만 유급일이 아니며 다른 날은 모두 유급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8월 전체의 유급일(근무일+일요일+광복절)은 27일입니다. 따라서 일할계산방식은 <300만 원(월급)÷27일(8월의 전체 유급일 수) x 9일(퇴직 전 유급일) = 1,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연하게도 2번 방법과 같은 금액이 되었네요. 그러나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방법마다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큰 차이는 없으니 어느 방법을 택하시든 내가 제대로 일할계산을 받았는지를 충분히 아실 수 있으실겁니다.
QnA
일할계산을 해보니 일한 시간대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다소 무책임하게 들리겠지만, 법이나 노동부 행정해석에 규정이 없다 보니 이 또한 실무적인 관행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로 남게 됩니다. 이건 노무사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한 영역인데요.
그만큼 노동부 감독관들도 저마다 중구난방식의 대처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개중에는 이것 또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고 지급명령을 하는 감독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업주 측이시라면 보수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얼마 차이도 나지 않는데 굳이 법에 걸릴 리스크를 안고 가실 필요는 없으시겠습니다.
일할계산을 해보니, 내가 받은 금액이 터무니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 명확한 근거를 들어 차액을 요구하셔야겠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법을 알아서 지키는 회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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