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미작성시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법적으로 무조건 들어가야하는 사항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걸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썼다간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무생각없이 쓰는 이 근로계약서가 추후 법적인 분쟁에서 한쪽의 승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니 무조건 주의해서 쓰셔야합니다.
아래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할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근무장소
직원이 근무할 근무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마지막에 '경영상 상황에 따라 근무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는 단서조항을 넣는게 일반적입니다.
02. 근무일 및 근무시간
직원이 근무하게되는 구체적인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기재해야합니다. 두루뭉술하게 쓰거나 조건부 근무시간(팀원이 공석일때 출근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03. 업무내용
직원이 종사하게되는 업무내용을 기재합니다. 근무장소와 마찬가지로 '경영상 상황에 따라 업무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식의 단서조항을 많이 넣어놓습니다.
04.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직원이 받게되는 임금 항목에는 무엇무엇이 있으며, 해당 항목은 구체적으로 어떤 산식에 의해 계산되는지를 명시합니다. 야근수당등 각종수당이 여러개 있는데, 그걸 전부 퉁쳐서 '월급 000만원'이라고만 명시하는건 적법한 표기는 아닙니다.
05. 휴가 및 휴일에 관한 사항
직원이 적용받게되는 휴일과 휴가를 기재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휴일은 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 휴가는 연차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다만 휴일(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은 주 15시간 미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관공서 공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06. 계약기간(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일 시)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도 당연히 정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해야합니다. 그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2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07.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한번 신고가 들어가면, 이후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도 처벌을 받게되기때문에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것이 원칙이나 그렇지 못했다면 늦게라도 쓰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