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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관계법은 기간제법과 파견법등을 두어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간의 차별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규직 근로자간의 차별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은 있지 않아서 많은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도의적으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건 누구나 알지만,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없다보니 차별을 해도 법적으로 걸릴게 없는것 아니냐는 말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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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판결이 내려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이 자녀학자금보조비를 일부 근로자들에게 차별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조사원들에게만 이 혜택을 주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차별적 처우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이 요구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차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를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중요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채용절차, 자격요건, 근무형태가 동일한 정규직 근로자간에 임금 뿐 아니라 복리후생에 있어서도 회사가 마음대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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