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제사례

[실제사례] 나도 모르는 새에 회사한테 1,000만원을 체불당했다고?

반응형

임금체불
임금체불

       1.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분이 찾아오셨다.

10년넘게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최근에 퇴사를 하신 뒤 퇴직금을 정산 받으셨던 분이었다.

그분은 법은 잘 모르지만, 상식선에서 퇴직금이 너무 적은것 같다며 도움을 요청하셨다.

나는 기껏해야 일이백만원 차이가 나는걸 그렇게 말씀하셨겠거니, 했는데 왠걸.

그분은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돈보다 1,000만원이나 덜 받으셨다.

 

       2. 천만원의 차이


 

나는 처음에 내가 계산을 잘못한줄 알았다. 

가지고 오신 임금대장 및 기타수당등을 가지고

근속기간,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모두 비교해가며 계산을 하다보면 왕왕 계산실수를 하기도 하니까.

 

근데 왠걸. 두번 세번 다시 계산해도 똑같은 금액이 나오는게 아닌가.

그리고 눈을 씻고 다시 제대로 비교해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회사 상습범이네.'

 

       3. 회사의 논리


 

나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로직으로 퇴직금을 이렇게 줬는지 찾아보았다.

아무리 퇴직금을 적게 줬어도, 나름의 로직은 있다. 얼토당토 아닌 로직이어서 그렇지.

그리고 얼추 찾아냈다. 

 

이분의 임금은 기본급, 그리고 각종 성과급등을 포함한 기타수당등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 기타수당의 비율이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나 됐다. 

그런데 이 기타수당등은 모조리 빼버린채 기본급만을 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한 듯했다.

 

나는 그래서 그분에게, 가능하면 회사에 요청해서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근거자료를 줄 수 있는지 물어볼수 있는지를 여쭤봤다. 

그분은 잠시 회사 인사팀쪽에 문의하더니, 그런건 별도로 없더란다. 

 

       4. 대처방법


 

이제 임금체불 액수는 명확해졌다. 이제는 어떻게 대처방법을 짤 것인지의 문제다. 

그분이 다니는 회사의 직원 규모수는 50명. 근 1~2년내에 퇴사한 직원은 10명남짓이나, 그중 그분만큼 장기근속을 하신분은 없었다.

 

50명이면 회사의 대표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은 대표님과 얼굴맞대고 일을 할 정도의 규모다. 특히 10년 넘게 일하셨으면, 대표와 더 자주 봤을 사이일 것이고 실제로 그랬다고 하셨다. 

 

이런경우 대체로 노동청 신고를 하게되면 대표가 직접 출두를 하는 경우도 있고, 3자대면을 하게될수도 있는데 신고를 하는 입장에선 아주 피하고 싶은 상황이긴 하다. 

그러나 그런경우가 생겨도 어쩔수 있나. 1,000만원이 넘게 왔다갔다 하는데.

 

나는 조곤조곤 현재 상황과 앞으로 해야할 대처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렸다.

1,000만원이 체불당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대처방법으로는 크게 두가지 루트가 있다.

 

첫번째로, 회사에 먼저 퇴직금 계산이 이상함을 알리고, 다시 정산해줄것을 요구하는 것.

두번째는, 회사에 알리지 않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

 

보통은 첫번째로 갔다가 안통하면 두번째 방법으로 간다. 

그러나 열에 하나는 두번쨰 방법부터 갈수밖에 없다.

 

회사에 말해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이 회사에 대처할 시간만 벌어주게 될 경우에 그렇다.

 

이분은 이번에 이 사실을 처음 인지했기 때문에, 첫번째 루트를 먼저 타기로 했다.

 

이때 회사에 말할때는 논리성을 갖추고 말하는게 중요하다. 막연히 떼쓰는듯이만 말하면, 인사팀이 됐던 급여팀이 됐던 대처를 하는 부서에서는 다시 계산해볼 생각도 않하고 전화끊고 치워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럼 노동청 신고없이 깔끔하게 정리됐을 문제도 상호 아주 골치아파진다.

 

나는 몇가지 포인트를 집어 인사팀에 다시 차분하게 말해보라고 코치해드렸다.

이러이러한근거로, 얼마정도가 퇴직금으로 나와야하는데 1,000만원 이상 적게 퇴직금이 나왔으니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달라고.

그리고 이 말을 하면서, 은근히 '노무사',. '노동청' 의 단어도 흘리게끔 코치했다.

 

이 두 단어는 이런 연락을 받는 담당직원의 머릿털이 곤두서게 만드는 마법의 단어다. 

전화를 끊은 직원은 곧바로 자신의 상사에게 보고할 것이다. 퇴사한 직원 하나가 '골치아픈 전화'를 해왔다며. 

 

그리고 그들은 그 즉시 전화한 사람의 말이 맞는지 검증을 해 볼 것이다. 

 

-2편에서 계속-

 

 

상담링크: 상담부터 솔루션까지 한큐에 제시해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