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법
2.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
3. 직장내 괴롭힘 처벌수위
4. 실제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권리와 안녕을 침해하는 행위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서 신고 및 대응해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판단기준 및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
회사 내 신고: 회사 내부의 인사담당자 또는 상위 관리자에게 직접 괴롭힘 사실을 신고합니다. 회사는 진정성 있는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회사 내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직접 신고가 어려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합니다.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와 함께 사실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
행위자 측면: 직장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또는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해당됩니다.
행위 측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또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또한 직장에서의 지위와 관계를 이용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직장내 괴롭힘 처벌수위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괴롭힘을 신고하고 피해를 이야기한 뒤 불이익을 주려고 하면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괴롭힘 사실을 조사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처벌이 주어집니다. 또한 피해자를 보호 조치하지 않았거나 괴롭힘 조사 중에 비밀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실제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승진과 보상, 일상적 대우에서의 차별, 휴가와 병가, 복지혜택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 등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 특정 근로자만 감시하는 등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집단 따돌림, 신체적인 위협과 폭력, 개인사에 대한 험담과 소문 등이 괴롭힘 유형에 해당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이 퇴사나 부서 이동을 강요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제가 노무사생활을 하며 다뤘던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예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 (몸이 아픈 부하직원에게) "아파? 아프면 그냥 집에서 평생 쭉 쉬어~ 힘들게 회사 와서 뭔 X고생이야 이게?"라고 하는 등 수차례 부하직원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 개인면담 자리에서 본인의 말에 반문하는 부하직원에게 책상을 주먹으로 수차례 치며 신체적인 위협을 하는 행위
- 수차례 사적인 심부름(편의점에서 본인이 먹을 김밥등을 살것을 지시)을 부하직원에게 시킴
- 장난이라며 부하직원의 신체(뒷통수)를 때리는 행위
- 부하직원이 보고한 보고서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보고서를 찢어버리는 행위
(이외에도 정말...많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녕을 침해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확한 사실을 갖춘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회사 내부에서의 신고가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