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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퇴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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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총정리
퇴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총정리

 

<목차>

1. 퇴직금 지급대상
2.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퇴직금 적용
3. 퇴직금 지급기한
4. 퇴직금 계산 방법
5. 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금 지급대상

퇴직금은 1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 기간 안에는 휴직기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 휴직, 출산 휴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등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퇴직금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퇴직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자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1명만 고용했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정된 기한인 14일 이후에 지급되면 지연이자 2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 전의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세전)을 구합니다.

이후 총 날짜 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을 30일로 곱한 후,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누어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 계산기 링크를 첨부해 드립니다(퇴직금계산기 링크)

 

|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은 퇴사 이후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상황에서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퇴직금으로 주거를 위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나 요양 필요 등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
  • 주거를 위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개인회생
  • 천재지변 등 피해를 입은 경우
  •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지급기한, 계산 방법 및 중간정산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계비로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금전이며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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