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둘이 입만 맞추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적발당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부정수급에 어떤 유형이 있으며, 또 어겼을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가. 수급자격 허위 신고
- 근로자가 실제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는데도, 허위로 이직사유를 작성하거나 실업급여 지원 자격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근로자가 자진퇴사했는데 이를 권고사직으로 허위로 신고하거나, 단기 알바 등의 형태로 일을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나. 실업기간중 근로제공 또는 취업사실 신고하지 않음
-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한 사실을 근로자가 정직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근로자가 취업한 사실을 숨기거나 근로기간 중에도 일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부정수급의 처벌
가. 실업급여 반환
부정수급이 발생한 날부터 실업급여를 중단하고, 해당 기간 동안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즉, 미수급여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나. 추가 징수금
부정수급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가징수금 및 제제가 부과됩니다.
- 수급자격 허위 신고: 부정수급한 기간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원래 받았어야 할 급여의 2배가 부과됩니다.
- 공모 형태의 부정수급: 추가징수금 3배가 부과됩니다.
※공모형태의 부정수급이란?
- 이직사유 허위신고
- 허위 4대보험 가입
- 수급자의 급여를 현금 또는 제삼자의 계좌로 입금
- 수급자의 급여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부정수급 사례: 추가징수금은 원래 받았어야 할 급여의 1배가 부과됩니다.
다. 형사처벌
일반 부정수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모 형태의 부정수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안
- 근로자는 자신의 상태와 사실을 정확하게 제출해야 하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법규를 준수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는 자진신고와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업급여 지원에 대해 법적으로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신고한 사실과 사업주의 기록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정수급 사건에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나 노동법 상담소 등에 상담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