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스트레이너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헬스트레이너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대법 2022다 271814)이 나와서 화제인데요. 요즘 헬스트레이너나 필라테스 강사분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냐고 법적인 자문을 해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법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인데 반해, 급여가 세기 때문에 센터와 분쟁이 더 심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0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회사는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라면 다른 건 따지지 않고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하는 대상으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판단을 해보아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자격이 되는지 알 수 있겠죠
02. 헬스트레이너/필라테스 강사의 계약방식
통상 이분들의 계약방식은 위탁/도급/용역계약서등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와는 달리, 상호 대등한 사업자의 위치에서 체결하는 계약서로 볼 수 있는데요. 통상 이런 계약방식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 발생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계약서의 양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한다면 퇴직금 발생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실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아래 몇 가지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03. 어떨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분류될까?
그렇다면 위탁/도급/용역계약서등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서양식으로 작성한 헬스트레이너/필라테스 강사분들의 경우,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을지, 최근 판례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수업단가의 결정권
PT 등을 수행할 때, 수업단가의 결정권이 트레이너에게 없고 전적으로 센터의 수업료 기준에 맞추어져 있다면, 그리고 이 수업료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센터의 허가를 받아 변경을 해야 한다면 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2. 수업 진행여부의 결정권
센터가 트레이너들에게 수업진행여부와 시간을 전적으로 결정하고, 트레이너에게는 이에대한 자율성 없이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아 왔다면, 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3. 매출목표설정 및 보고서 작성
센터가 트레이너들에게 트레이너별 매출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이 매출목표달성에 관한 보고서도 트레이너들이 작성하였다면 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4. 기본급 지급여부
트레이너가 수업료 외에 기본급을 설정받고 지급받아 왔다면, 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확률이 높아 집니다.
5. 수업장소의 결정권
트레이너의 수업장소는 무조건 센터가 정한 특정장소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며, 센터의 허락을 얻지못한 개별수업은 통제되어 왔다면 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6. 출퇴근, 근무시간, 근무일정등을 엄격하게 관리하였는지
센터가 트레이너들의 출퇴근시간, 하루 근무시간, 근무일정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왔고, 트레이너들은 수업이 없는 시간이더라도 센터에 정해진 시간 동안 남아 있어야 했다면, 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7. 수업업무외의 잡무들도 수행해야 했는지
트레이너들이 개인수업업무외에 센터에서 정한 청소, 보고서작성, 전표, 회의참석, 회원응대등 잡무들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면, 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8. 지각, 결근, 휴가등의 기준이 있는지
센터내에 트레이너들의 지각, 결근, 휴가등의 기준이 있고 이에 따라 집행되어 왔다면, 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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