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노동청 신고
직원분께서는 내가 코치해드린대로 회사에 다시 전화를 걸어 차분하게 설명하셨다.
퇴직금이 적게 산출된 이유가 뭔지를 물으셨다.
예상대로, 회사에서는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는 말을 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몇일 뒤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회사는 요지는, 회사는 잘못 계산한게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산정로직도 설명해주지 않은채, 법대로 임금을 산정해서 준 것일뿐이라는 것이다.
말은 법 운운하지만, 대표의 의사결정이 떨어진 것이다. 이 직원에게 적법한 퇴직금 천만원을 주지 않기로.
직원분은 나에게 어떻게 해야할지 물었고, 나는 그 즉시 그분과 임금체불 진정서와 대리인 선임신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그대로 노동청에 제출했다.
이미 회사에서 주지 않겠다고 선언한이상, 전화기 붙잡고 싸워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직접 노동청으로 불러내야 뭔가 잘못됐음을 인지한다.
6. 임금체불 대표와의 전화
몇주 뒤에, 직원분에게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엔 대표에게 직접 전화가 왔다는 것이다. 무서워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어본다.
나는 일단 직원분을 진정시켰다.
아마도 천만원의 퇴직금 차액을 더 달라고 한 요구는 대표의 귀에까지 진작에 들어갔을 것이고, 대표는 콧웃음을 치며 무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신고를 당했다는 연락이 오자 뚜껑이 열려 곧바로 전화를 걸었을 것이다.
나는 직원분에게 앞으로는 회사로부터 오는 그 어떤 전화도 원치 않으면 받지 않으셔도 되고, 모든 연락은 나에게 넘기면 된다고 말했다.
그게 바로 대리인을 선임한 이유니까.
대표에게 다시 콜백할 필요도 없고, 내가 법정 대리인이니 내 전화번호로 전화하라는 문자만 보내면 된다고 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이미 누구인지 짐작도 하고 남았으나, 나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양 전화를 받았다.
"아니...여보세요? 000 노무사 되십니까?"
예상대로 임금체불 회사의 대표였다.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다.
"아, 네 맞는데요."
"하...아니 그쪽이 노동청에 신고하셨어요?"
"000 사장님 되시죠?"
"네 제가 사장인데요."
"네, 법정퇴직금을 법보다 미달한 금액으로 지급하셔서요~"
"뭐가 미달이에요 미달이. 제대로 법대로 줬는데."
"네 지금 저희가 서로 입장이 다르다보니, 여기서 전화로 이야기한다고 달라지는건 없구요. 노동청 가서 이야기 하시죠."
"아니 지금 바쁜사람 노동청 오라가라 하게 만들어 놓고 뭐하는거에요?"
"저희는 법정퇴직금을 적법하게 지급해주신다면 지금이라도 취하할 의사가 있습니다."
"아니 이사람아, 천만원이 누구 이름이야? 난데없이 천만원을 더 달라고 난리야 난리가"
"사장님, 지금 하시는 말은 노동청 가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 용건 없으시면 끊어도 될까요?"
"장난해요 지금?"
"장난 아니구요 사장님. 좀 더 보니까 연차수당들도 그동안 제대로 안챙겨주셨더라구요 그동안. 지금은 저희 의뢰인분의 의사로 이부분은 주장 안하기로 한 상태인데, 노동청절차가 계속 진행되면 이부분도 어쩔수없이 죄다 저희가 주장할 수 밖에 없다는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신 뭐하는 거야? 이.."
"지금 차분하게 이야기하실 상황이 아니신것 같으니, 죄송하지만 전화는 끊겠습니다."
이게 임금체불 업체 대표와 나의 첫 전화통화였다.
이럴때 걸려오는 전화도 대표들의 스타일마다 다 다르다.
내 얘기가 정말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 진지하게 들어보는, 아주 바람직한 유형이 있는가 하면
막무가내로 소리부터 지르고 보는 유형이 있다.
이 경우엔 후자다.
적법한 임금을 받는 과정이 아주 순탄치 많은 않아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