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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무사가 알려주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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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알려주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설명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설명

 

1. 부당해고 구제신청 개요
2.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1
3.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2
4. 심문회의 구성 및 이후 절차
5. 나가며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개요

이 글에서는 노동관계법에 따른 사안 중 하나인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가 감봉, 정직, 징계, 해고 등의 노동법적 처분을 당한 경우, 그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제신청을 접수하는 기간은 부당해고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특히 월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국선노무사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대리해 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크게 사건의 접수, ②담당 조사관의 지정, ③사건 접수 안내 공문, ④이유서 및 답변서 작성 및 송부, ⑤심문회의에서의 구술, 그리고 판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조사관이 지정되고, 근로자에게는 사건 접수 안내 공문이 발송됩니다. 이 공문에는 근로자의 해고 등이 부당한 이유와 구제신청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2

이후 회사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이유서와 답변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회사가 이유를 밝혀주는 것이 답변서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답변서는 노동위원회에 제출됩니다. 이후 노동위원회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기 위해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심문회의는 일반적으로 약 30~50일 후에 열립니다.

| 심문회의 구성 및 이후 절차

심문회의는 공익위원(3명)과 사용자위원(1명), 근로자위원(1명) 등이 참석하며, 심문회의의 결과를 결정하는 주요 위원은 공익위원들입니다. 심문회의에서는 서면을 바탕으로 사실에 기반한 조리 있는 답변을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최종 발언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심문회의가 마무리되면 약 30일 후에 판정문이 송달되며, 이 결과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가며

노동관계 사안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사업 경영으로 인해 대처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와 대응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실제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법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직, 전적, 전직, 징계 등의 노동사안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노무상담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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