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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무사] 임금체불 신고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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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Y노무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임금체불 신고방법에 대해 이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을 당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의 A부터 Z까지를 모두 다룰 예정입니다.

이전 포스팅을 안 보셨던 분은 링크([노무사] 임금체불 신고방법 (1)) 를 클릭해서 예습을 하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

STEP 4. 근로 감독관과 연락
STEP 5. 회사(사장)로부터의 연락
STEP 6. 노동부 출석조사
STEP 7. 조사 이후 

 

         STEP 4. 근로 감독관과 연락


 

지난 포스팅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몇 주 안에 사건이 배정되어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여러분의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확인차 물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체불된 금액이 지급이 되면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볼 것입니다. 후술 하겠지만, 감독관 입장에서는 그 무엇보다 상호 간 합의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무튼, 감독관이 물어보는것들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지급이 되지 않으면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감독관은 이때 여러분이 적어 낸 체불임금 항목들에 대해 애매한 부분들도 있어 전액 변제를 받는 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후 언제 노동청 출석이 가능할지 감독관과 조율하게 됩니다.

 

혹 감독관이 사장과 3자대면을 잡으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이 3자 대면이 껄끄럽기는 한데요.

근로자와 사업주의 말이 너무 엇갈려 사실이 무엇인지 확실히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합니다.

그렇더라도 3자대면을 하기 싫으시다면 3자 대면은 피하고 싶다고 강하게 말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감독관에 따라 3자 대면을 무조건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의 주장을 수용해 주는 감독관도 있습니다.

 

         STEP 5. 회사(사장)으로부터의 연락


   사업주의 반응

이쯤되면, 사장님한테도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근로감독관이 취한 시점입니다. 이 연락을 들은 사장님은 크게 당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마 얘가 신고까지 하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노동청으로부터 연락을 처음 받아보는 사장님이라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연락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내용은 천차만별일 겁니다.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냐느니, 조금 있다가 줄 거였는데 이렇게 얼굴 붉히게 만들어야겠냐느니 하는 연락이라면 그냥 굳이 대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나마 체불된 임금을 줄테니 취하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라면 신고를 한 효과를 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취하를 먼저 해주면 체불금액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경우,  여기에 혹해 취하부터 해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떄 '감독관에게 이야기하여 체불금액이 들어온 게 확인이 되면 동시에 취하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취하를 해주면 체불임금을 주겠다고 하는 사업주중 열에 아홉은 체불임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정말 임금 지급의사가 있는 사장 입장에서 돈만주고 얘가 취하를 안 해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라는 '중재자'를 낀다면 그 걱정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말하는게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독관에게 미리 이야기만 해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감독관이 직접 사업주에게 이 부분을 설명해 줄수도 있는 부분입니다(상호 합의만 된다면 감독관은 얼마든지 사업주에게 이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의사가 있을 때

만약 상대도 오케이를 한다면, 감독관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되고 감독관도 이 상황을 반길 것입니다. 감독관은 그럼 여러분에게 일단 취하서를 써달라고 할 것이고 입금이 완료된 게 확인이 되면 그 취하서를 접수하는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하겠다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일이 일산천리로 풀린다면, 이후 미지급임금을 전액 지급받고 사건은 종결되는 나름의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혹은, 사정이 어려워 체불 전액은 주기 힘들다, 체불액중 일부만으로 합의를 보자고 딜을 치는(?) 사장님들도 있습니다. 노동부고 뭐고 너무 지치신 상태라면 납득가능한 금액에 합의를 할 수 있겠으나 그런 게 아니라면 일단 버티실 수도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라고 하여, 여러분이 못 받은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납부해 주는 간이 대지급금 제도가 있으니 체불액중에 한푼도 못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간이 대지급금에 대한 설명은 하단 포스팅 참조).

 

만약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사업주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건너뛰고 다음스텝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

 

         STEP 6. 노동부 출석조사


위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면, 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지참하셔야 할건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독관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물어볼 것이고, 여러분은 알고 있는 대로, 준비한 대로 침착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만약 간이대지급금을 지급을 희망하시는 거라면, 미리 근로감독관에게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 하니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말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감독관이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체불당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예를 들어 몇 개월간 돈을 못 받는 등) 조사 자체는 거의 요식행위에 가까울 정도로 단조로운 절차가 될 것입니다. 

 

다만 체불되는 금액에 법적 쟁점이 걸려있다면 (평균임금, 통상임금, 근무시간등) 임금의 지급요건, 근무시간을 입증할 사실관계를 면밀히 물어볼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면밀히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혼자서 벅차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STEP 7. 조사 이후 


여러분과 사업주 모두 조사가 끝났습니다. 감독관은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여러분에게 다소 적은 임금이라도 받으면 합의하고 끝내는 게 어떻냐는 권유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있고 여러분도 합의의사가 있다면 상호 합의로 좋게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전액지급의사가 없고 여러분은 전액이 아니라면 취하의사가 없는 경우, 혹은 사업주가 애초에 지급의사/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사업주는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주로 벌금)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체불된 내 돈은 아직 미지급상태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위에서 언급했던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금액이 매우 크다면 민사소송 절차에 돌입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지급금 신청제도에 대해서는 이후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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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되는 링크들>

실업급여(구직급여) 받는 방법   

퇴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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