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법

회계년도 연차휴가 계산방법(계산기 첨부)

반응형
연차휴가 회계연도 계산방법
연차휴가 회계년도 계산방법

 
오늘은 연차휴가 회계년도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수가 많은 회사들은 대부분 이 회계년도 연차계산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노사 간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인사 실무 담당자 중에서도 연차휴가 회계년도 정산기준에 대하여 잘 모르는 채로 계산을 하는 경우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연차휴가 회계년도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01. 연차휴가의 계산방식


      입사일 기준방식

    원래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노무사가 쉽게 설명하는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 계산법

    노무사가 쉽게 설명하는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Y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내 연차휴가가 몇 개 있는지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퇴직하는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계산해야 제대로 된 정산금액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요. 이

    careerman.tistory.com

    그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위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직원수가 많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직원의 입사일을 일일히 계산하여 연차휴가도 주고, 연차수당도 주고 하게 되면 하루종일 직원들의 연차만 계산하다가 1년이 다 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의 고충을 반영하여 도입한 것이 바로 회계년도 기준의 연차휴가 계산방법입니다.
     

      회계년도 기준방식

    따라서 회계년도는 근로자의 입사일과 무관하게, 회사가 정한 날(보통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부터 1년을 회계년도로 정하여 모든 근로자가 해당 회계년도 안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또 정산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직원은 3월 2일, B 직원은 7월 5일, C직원은 9월 1일 입사를 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각각 3월 1일, 7월 4일, 8월 3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정산 및 발생이 되는 것인데
     
    회사가 회계년도 연차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 A, B, C에 대한 연차휴가는 입사일과 관계없이 매년 1월 1일부로 정산 및 발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02. 회계년도 연차 도입방법


    회계년도 연차는 취업규칙에 명시해 놓으면 실행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문구 예시

    취업규칙 제00조 회계년도 연차휴가
    회사의 연차휴가는 회계년도 기준에 따르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03. 회계년도 계산방식


    위 연차휴가 링크에서 근로자에 대한 휴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하나는 ①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발생하는 15개 이상의 휴가, 다른 하나는 ②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첫 11개월 동안 매달 발생하는 11개의 휴가로 나뉜다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전자의 휴가(매년 발생하는 15개 이상의 휴가)는 회계년도 기준에 따라 달라지나, 후자의 휴가(입사 후 첫 11개월동안 까지만 매달 발생하는 11개의 휴가)는 회계년도 기준이건 입사일 기준이건 달라질것이 없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년 이상자 연차(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15개 이상의 휴가)

    1년 미만자의 경우

    제가 위 링크에서 설명했던 '1년 이상자에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가 회계년도 기준에서는 1년 미만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입사한 근로자가 다음 회계년도 정산일(1월 1일)에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1월 1일 이전까지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2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3년 1월 1일이 되었을 때, 딱 6개월을 근무하였죠?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휴가의 기준은 15개이니, 15개에서 해당연도 근무한 만큼을 일할계산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근로자가 23년 1월 1일에 받게 되는 휴가의 개수는 
    6개월(근무한 개월수) ÷ 12개월(1년의 총 개월수) X 15일(1년 연차휴가 개수) =7.5개가 되는 것입니다.
     

    1년 이상자의 경우

    22년 7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23년 1월 1일에 위와 같이 휴가를 받고, 24년 1월 1일이 되었을 때에는 15개의 휴가를 받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오히려 계산하기 아주 편해집니다. 매년 1월 1일마다 휴가가 계속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이죠.

    22년 7월 1일 입사자에 대한 회계년도 기준연차
    기준일발생연차
    23년 1월 1일7.5개
    24년 1월 1일15개
    25년 1월 1일15개
    26년 1월 1일16개(15+가산연차 1개)
    27년 1월 1일16개(15+가산연차 1개)
    28년 1월 1일17개(15+가산연차 2개)

    ※이전 포스팅 링크에 설명되어 있듯이, 매 3,5,7····년마다 1개씩 가산연차가 발생하며 23년 1월 1일부터 3년씩 계산합니다.
     

      1년 미만자 연차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따라 입사 후 첫 11개월 동안까지만 매달 발생하는 11개의 휴가)


    제가 위 포스팅 링크에서 설명했던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는 입사 연도, 회계년도를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사 이후 11개월 동안 매월 1개씩, 총 11개 발생합니다.
     

    회계년도 휴가기준
    회계년도 휴가기준

       04. 퇴사 시 정산방식


    퇴사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연차휴가 개수산정에 있어 입사일 기준이 유리할 때도 있고, 회계년도 기준이 유리할 때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22년 7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24년 6월 30일에 퇴사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휴가가 총 26개(11+15)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휴가가 총 33.5개(11+7.5+15)
     
    가 발생하게 되어 회계년도 기준이 더 유리해지죠. 
     
    반대로 이 근로자가 24년 7월 2일에 퇴사했다면
    입사일 기준휴가는 총 41개(11+15+15),
    회계년도 기준 휴가는 여전히 총 33.5(11+7.5+15)개
     
    가 발생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많아지게 되는데요.

    22.7.1 입사자 기준
    정산회차입사년도 기준회계년도 기준
    1년 미만자 연차(60조 2항)11개11개
    1차 연차정산15개(23.7.1)7.5개(23.1.1)
    2차 연차정산15개(24.7.1)15개(24.1.1)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방식과 회계년도 기준 연차방식의 연차휴가 개수를 비교하여 더 많은 쪽으로 휴가를 책정하여 정산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05. 계산기 첨부


    너무 어렵다고요?
     
    연차휴가 계산기 링크를 첨부드리니, 이걸 사용해 익혀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자동계산기 링크
     
     
    임금체불 신고방법 (1)

    [노무사] 임금체불 신고방법 (1)

    안녕하세요 Y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느끼는 그 막막함이란 당해본 사람만 압니다.

    careerman.tistory.com

    월급 130만원 받던 노무사이야기

    에세이(1) - 월급 130만원 받던 노무사이야기

    내가 노무사가 되었던 해의 연말즈음, 노무사 2차 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났다. 시험 치기 전 1년 동안은 하루에 거의 한두 마디밖에는 하지 않고 살았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그렇게

    careerman.tistory.com

    개인노무상담주소

    개인노무상담주소

    개인상담 https://kmong.com/gig/485959

    careerman.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