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예외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노동관계법은 정규직이 아니라 일정한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으니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실때는 항상 이점 유념하면서 채용하셔야 하겠습니다.
01. 기간 근로자의 최대 계약기간
통상적으로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만 채용할 수 있습니다.
02. 2년을 초과한 계약직 근로자 사용시 효력
근로계약서에 2년을 초과한 계약기간(ex. 3년)을 정하여 사용하였거나, 아니면 계약기간 자체는 2년으로 하였지만 실제 사용은 2년을 초과한 기간동안 사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자연스레 정규직 근로자가 됩니다. 따라서 3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기간만료를 시키게 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03. 2년 계약기간 원칙의 예외
다만 노동관계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경우는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어서 참고삼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그밖에 위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어서 참고삼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2.4 개정)
여기서 알아두시면 좋을건 6번에 따라 주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기간도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4. FAQ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는 몇년이 지나도 다시는 채용해서는 안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한번 근로기간의 단절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제로 재채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판례나 행정해석상 해당 근로자가 일정기간 다른 회사에 취업한뒤 다시 돌아와 기간제로 채용된다던지 하는 경우여야 하고, 형식적으로만 근로기간의 단절인 척 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6개월의 텀은 두어야할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다시 채용하는건 가능한가요?
파견업체를 통해 사용사업주가 되는것은 계약관계를 직접맺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작성해야하는 근로계약서 양식이 다른가요?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계약기간을 명확히 명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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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나 연차수당 같은건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똑같이 발생하는 건가요?
네 동일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이 채워지는 다음날(22/1/1부터 일했다면 만 1년이 되는 시점인 23/12/31 이 아니라 24/1/1)이 되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 1년을 채운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개, 만 2년을 채운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총 26개만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계약기간 만료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
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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