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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및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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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및 예외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및 예외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예외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노동관계법은 정규직이 아니라 일정한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으니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실때는 항상 이점 유념하면서 채용하셔야 하겠습니다.

 

       01. 기간 근로자의 최대 계약기간


통상적으로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만 채용할 수 있습니다. 

 

       02. 2년을 초과한 계약직 근로자 사용시 효력


근로계약서에 2년을 초과한 계약기간(ex. 3년)을 정하여 사용하였거나, 아니면 계약기간 자체는 2년으로 하였지만 실제 사용은 2년을 초과한 기간동안 사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자연스레 정규직 근로자가 됩니다. 따라서 3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기간만료를 시키게 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03. 2년 계약기간 원칙의 예외


다만 노동관계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특정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있어 해당 기간동안에만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가 육아휴직, 해외파견등으로 일정기간 공석이 발생하였을때 해당기간 동안만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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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때, 해당 이수기간동안 계약직으로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행법상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경우는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어서 참고삼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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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②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009.12.30 개정)
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3.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6. 그밖에 위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어서 참고삼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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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2.4 개정)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010.2.4 개정)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강사, 조교의 업무 (2019.6.11 개정)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업무 (2019.6.11 개정)
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2010.7.12 개정)
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010.2.4 신설)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
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여기서 알아두시면 좋을건 6번에 따라 주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기간도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4. FAQ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는 몇년이 지나도 다시는 채용해서는 안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한번 근로기간의 단절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제로 재채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판례나 행정해석상 해당 근로자가 일정기간 다른 회사에 취업한뒤 다시 돌아와 기간제로 채용된다던지 하는 경우여야 하고, 형식적으로만 근로기간의 단절인 척 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6개월의 텀은 두어야할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다시 채용하는건 가능한가요?

파견업체를 통해 사용사업주가 되는것은 계약관계를 직접맺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작성해야하는 근로계약서 양식이 다른가요?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계약기간을 명확히 명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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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같은건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똑같이 발생하는 건가요?

네 동일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이 채워지는 다음날(22/1/1부터 일했다면 만 1년이 되는 시점인 23/12/31 이 아니라 24/1/1)이 되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 1년을 채운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개, 만 2년을 채운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총 26개만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계약기간 만료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

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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