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60)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제사례] 나도 모르는 새에 회사한테 1,000만원을 체불당했다고?[2] 5. 노동청 신고 직원분께서는 내가 코치해드린대로 회사에 다시 전화를 걸어 차분하게 설명하셨다. 퇴직금이 적게 산출된 이유가 뭔지를 물으셨다. 예상대로, 회사에서는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는 말을 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몇일 뒤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회사는 요지는, 회사는 잘못 계산한게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산정로직도 설명해주지 않은채, 법대로 임금을 산정해서 준 것일뿐이라는 것이다. 말은 법 운운하지만, 대표의 의사결정이 떨어진 것이다. 이 직원에게 적법한 퇴직금 천만원을 주지 않기로. 직원분은 나에게 어떻게 해야할지 물었고, 나는 그 즉시 그분과 임금체불 진정서와 대리인 선임신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그대로 노동청에 제출했다. 이미 회사에서 주지 않겠다고 선언한이상, 전화기 붙잡고 싸워.. [실제사례] 나도 모르는 새에 회사한테 1,000만원을 체불당했다고? 1.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분이 찾아오셨다. 10년넘게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최근에 퇴사를 하신 뒤 퇴직금을 정산 받으셨던 분이었다. 그분은 법은 잘 모르지만, 상식선에서 퇴직금이 너무 적은것 같다며 도움을 요청하셨다. 나는 기껏해야 일이백만원 차이가 나는걸 그렇게 말씀하셨겠거니, 했는데 왠걸. 그분은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돈보다 1,000만원이나 덜 받으셨다. 2. 천만원의 차이 나는 처음에 내가 계산을 잘못한줄 알았다. 가지고 오신 임금대장 및 기타수당등을 가지고 근속기간,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모두 비교해가며 계산을 하다보면 왕왕 계산실수를 하기도 하니까. 근데 왠걸. 두번 세번 다시 계산해도 똑같은 금액이 나오는게 아닌가. 그리고 눈을 씻고 다시 제대로 비교해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회사 상.. 헬스트레이너/필라테스 강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헬스트레이너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헬스트레이너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대법 2022다 271814)이 나와서 화제인데요. 요즘 헬스트레이너나 필라테스 강사분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냐고 법적인 자문을 해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법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인데 반해, 급여가 세기 때문에 센터와 분쟁이 더 심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0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회사는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제도란 노동조합원들의 노조비를 회사가 노동조합 대신 노조원들의 월급에서 공제하여 노동조합에게 인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01. 체크오프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먼저 노동조합 규약에 체크오프 근거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후 노사 간 단체협약에 근거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할 때 미리 체크오프를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동의문구도 작성받아두는 게 실무상 처리 예입니다. 회사는 노동조합원들의 노동조합비를 월급에서 1% 공제하여 매월 00일까지 노동조합에 인도한다. 여기에는 공제되는 조합비, 회사가 조합에 조합비를 인도하는 날짜등을 설정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 차별대우 노동관계법은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들은 무조건 정규직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만 적법한 것일까요? 그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이 인정되기 위한 전제조건 1. 동종 근로자일것 차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간제/정규직근로자들이 '동종' 근로자여야 한다. '동종' 근로자란 쉽게말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계약직/정규직 근로자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동종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 동종근로자의 기준에 대하여 완전히 같지는 않더라도 업무의 특성이나 책임면에서 다소 유사한 정도이기만 해도 동종근로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인정되기 위한 전제조건 2. 근로조건등에.. [조선왕조실록 발췌] 병자호란, 그리고 인조의 무능함 인조실록 33권, 인조 14년 12월 24일, 남한산성에서 청나라에게 포위된 인조 군사 4백여 명을 보내어 출전하게 하였는데, 출발에 앞서 상이 몸소 나아가 호궤하였다. 어떤 병졸이 대열을 벗어나 땅에 엎드려 아뢰기를, "비단옷 입은 사람을 장수로 정하면 자기는 성밑에 앉아 있으면서 고군(孤軍)만 나가 싸우게 하니, 대오 중의 사람을 장수로 정하여 출전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너희 대장에게 말해라." 하였다.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간 인조의 조선왕조는 청나라에 포위된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내부적으로는 화친하자는 의견과 끝까지 싸우자 라는 의견이 대립했었고, 인조는 이를 전혀 정리하지 못한채 갈팔질팡 하는 모습만 보여주고있었다. 청나라에 대한 출병을 독려하기 위해 인조가 나섰다.. 정규직 근로자간의 차별, 문제없는 것일까? 현행 노동관계법은 기간제법과 파견법등을 두어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간의 차별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규직 근로자간의 차별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은 있지 않아서 많은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도의적으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건 누구나 알지만,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없다보니 차별을 해도 법적으로 걸릴게 없는것 아니냐는 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판결이 내려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이 자녀학자금보조비를 일부 근로자들에게 차별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조사원들에게만 이 혜택을 주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차별적 처우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이 요.. 5인 미만 사업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해고, 연차, 연장수당등)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란 사업장에 고용되어있는 직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기준 법적으로는 한달동안의 연인원수/가동일수 라는 공식으로 5인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루평균 하루에 근무하는 근로자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연차유급휴가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에따른 수당도 받을수가 없게됩니다. 법정공휴일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도 쉴수가 없습니다. 대표의 재량으로 쉬는건 가능하겠으나, 법적으로 휴식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 주 5인미만.. 이전 1 2 3 4 ···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