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촉진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촉진제도란, 회사가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를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제도로써 회사가 이 제도를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시, 회사는 연차미사용수당의 지급의무로부터 면제되게 됩니다.
즉, 연차휴가촉진제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휴가는 그대로 소멸되어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01. 연차휴가 촉진제도의 방법
1년이상(2년차)의 근로기간인 직원일 시
1차 촉진방법
회사는 근로자의 휴가 사용일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자가 1월 1일인 근로자가 있다고 한다면,
매년 1월 1일부로 휴가가 생길 것이고 휴가 사용일은 12월 31일에 끝나겠죠?
그렇다면 이 1차 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휴가사용일이 끝나는 날(매년 12월 31일)이 되기 6개월 전(6월 31일)을 기준으로 10일 동안(7월 1일~7월 10일)
<사용가능 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차 촉진방법
1차 촉진을 하였다면, 첫 번째 절차는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위 1차 촉진 과정에서 근로자가 휴사사용 시기 촉구를 받은 지 10일 안에 (7월 10일~7월 20일) 휴가 사용시기를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휴가사용일이 끝나는 날(12월 31일)이 되기 2개월 전, 즉 10월 31일 전까지 <회사가 직원의 휴가사용일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알려주어야 합니다.
1년 미만(1년 차)의 근로기간인 직원일 시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휴가 11개의 경우, 촉진방법이 다릅니다. 위와 같이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차 촉진 방법
입사일로부터 1년(12월 31일)이 지나기 3개월 전(10월 1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10월 1일~10월 10일)에 근로자에게 잔여휴가일수(최대 9개)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휴가일을 지정할 것을 촉구하면 됩니다.
이후 발생한 휴가 2일(10월, 11월 휴가분)에 대하여는 1개월 전(11월 1일)로부터 5일(11월 1일~11월 5일)에 근로자에게 잔여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휴가일을 지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2차 촉진 방법
1년(12월 31일)이 되기 1개월 전(11월 30일)까지 근로자에게 근로자에게 잔여휴가 사용일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마지막 2개의 휴가에 대해서는 1년이 되기 10일(12월 21일) 전까지 잔여휴가 사용일을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02. 연차휴가촉진제도의 효과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제대로 하였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 하였더라도 이에 따른 보상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03. FAQ
서면으로 촉진을 하지 않으면 적법하지 않은 건가요?
노동부에서는 단순한 공지사항,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건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메일로 통보하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하고 있으며, 전자결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한 촉진도 적법한 촉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하고있는 회사인데, 연차촉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년 미만 근로자휴가(11개)에 대한 촉진은 위 방법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한 촉진은 회계년도 기준일(통상 1월 1일)을 입사일로 보아 촉진일을 잡으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면 회사의 보상의무는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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